미국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개인이 보험사와의 컨택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사가 먼저

합의를 유도하고 처리를 하는데요

가장 큰이유는 개인과 보험사와 처리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선 합의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합의 가운데 가장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를 할 경우인데요.

 

만약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가해자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형사합의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경상해에 해당이 되어 별도의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지않는다 하여도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약 600만원 안팎의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벌금형이 유력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합의를 진행한다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하여 지는것이 아니고, 약간의 벌금감액만이 있을뿐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한 실익을 찿을수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합의후 후유증이 남으면 추가보상 하겠다는 경우인데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나중에 후유증이 남으면 추가보상 할테니 우선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 인데요. 그말을 곧이 믿으면 낭패보고 십상이죠

우선 그 직원이 딴소리를 할 수 있고 그 직원이 퇴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조기에 합의를 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합의서에 특약 내지 단서 조항을

달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것 처럼 부산교통사고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